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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여권 발급처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보통 10일 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과 함께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비용, 더불어 국외여행 허가 신청까지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비용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비용

     

     

     

    1.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 예)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나이(연 나이) = 22세(2004년 - 2002년)

     

    ●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조회하신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2.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

     

     

    출국하려면
    국외 여행 허가 필요

     

    ※ 잠깐!!!  

    여권 발급과 상관없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가 있어야 출국(해외여행)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내용은 4번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여권 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살마은 허가서 제출해야 함)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여권 발급 신청서 양식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PDF파일) 여권 발급 신청서(HWP파일)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예시

     

     

     

    3.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비용



    신청자 유형별로 5년, 10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희망하는 분에 한해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수여권 : 여권 유효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권

    ● 단수여권 : 1년에 출국 1번, 입국 1번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권(발급 비용 15,000원)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

     

     

    ① 병역 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대상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② 복무를 마친 사람 기준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4. 국외 여행 허가 신청(해외여행 갈 때 신청)



     

    여권 발급의 목적은 출국인데 군인(병역미필자)이 출국하려면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여권을 발급할 때가 아닌 해외여행을 가려는 때에 인터넷으로 신청(국외 이주 허가일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는 국외 여행 허가가 없이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등 대체복무 중인 자는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8~37세 군인(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 비용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일부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비롯한 추가 제출 구비서류는 목적에 따라 국외이주 허가,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국외 이주 허가 구비서류(인터넷 신청 불가능)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외 여행 허가를 비롯한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 신고자 허가 재외국민 2세 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② 국외 이주 목적 외 허가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 가능)

    기타 사유의 경우는 질병 치료나 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외 여행 허가를 비롯한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로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여행 유학
    연수, 훈련 농업, 해양수산계 학생의 실습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국외 취업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 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 사유

     

     


    ● 국외 여행 허가 처리 기간

      - 국내 군인(병역미필자)  : 2일

      - 국외 체류 중(허가 만료이전 일시 구국자 포함)인 군인(병역미필자) : 10일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결과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 실시간 공개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허가 취소) 사항 조회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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