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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유효기간 만료, 여권 수록 정보 변경, 여권 훼손 및 분실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 방법이 궁금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자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 신청으로 구분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여권 유효 기간에 따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갱신 목적으로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완료된 경우
- 기존 여권 폐기 처리(개인 정보가 있으니 폐기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 재발급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반납
1-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및 발급 비용
●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재발급 비용도 신청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 18세 이상 성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
-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 가까운 여권 발급처(시, 군, 구 여권민원실)
- 여권 재발급 해외 신청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유효기간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신청자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① 18세 이상 신청자 발급 비용
② 18세 미만 미성년자 발급 비용
③ 병역의무자 발급 비용
④ 병역필자 발급 비용
1-2.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신청자에 따른 서류
※ 아래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군인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과 재발급 구비서류 동일" |
2. 여권 수록 정보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2-1. 여권 수록 정보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
●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수록 정보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때
- 로마자 이름 변경할 때
- 여권 사진 변경할 때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여권 재발급 비용
①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여권
②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
2-2. 여권 수록 정보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③ 현재 소지한 여권(반납)
④ 신분증(여권으로 대체 가능)
⑤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
-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출 필요)
⑥ 추가 증빙 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3-1.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
●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 분실의 경우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였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방문 신청: 가까운 여권 발급처(시, 군, 구 여권 민원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여권 분실 신고 및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여권 재발급 비용
①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여권
②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
3-2.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만)
-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출 필요)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여권을 훼손한 경우
공식적인 입, 출국 절차와 상관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이 훼손되었다면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훼손된 여권(반납)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만)
-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출 필요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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