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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긴급여권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긴급발급되는 전자 긴급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비전자 긴급여권과 전자 긴급여권 모두 인천공항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외 여러 지역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구비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글은 긴급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1-1. 긴급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및 48시간 내 전자여권)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1년에 2회, 5년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 종류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1년 이내 단수여권)
- 긴급하긴 하나 48시간 내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있는 전자여권(10년 복수여권, 1년 이내 단수여권)
● 긴급여권 발급 방법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아래 사진 참고)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참고!!!
48시간 내 전자여권의 발급 접수시한은 당일 오후 2시 이전으로 신청인의 발급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오후 2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①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② 48시간 내 전자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긴급여권 발급 신청 조건 및 발급 비용
2-1. 긴급여권(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 신청 조건
비전자 긴급여권이 아닌 48시간 내 전자 긴급여권에만 해당하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①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되어 외교부 시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잠깐!!!!
- 48시간 내 발급 여권은 일반적인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신청자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인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2-1. 긴급여권 발급 비용
●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비용(1년 이내 단수여권)
- 48,000원(미화 48달러)
-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신청 전, 후(6개월 내)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15,000원(미화 15달러)으로 발급 비용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 48시간 내 전자 긴급여권 발급 비용
3.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인정국가
비전자 긴급여권 인정국가 목록은 2024. 6. 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한 사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별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 및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파일)을 누르면 비전자 긴급여권 인정국가 목록 및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지역
※ 사증이란?
국가 간 이동을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입국허가증/비자를 뜻합니다.
① 사증 면제 제도
사증(입국허가증/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입국허가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사증면제 협정 체결 국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지역
-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증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인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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