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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팁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 기간은 상황에 따라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연말정산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세팁도 확인하시어 13월의 급여라는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2023 귀속) | |
23. 10. 31 ~ 11. 30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 센터 운영 |
23. 12. 01~ 24. 01. 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 |
24. 01. 01 ~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24. 0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 01. 15 ~17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
24. 01. 15 ~ 18 | 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 |
24. 01. 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4. 01. 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자료 제공 |
24. 01. 20 ~ 03. 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 02. 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 03. 11 | 원첸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4. 1.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 1~9월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23년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액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인증서)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해서 진행합니다.
● 스탭(Step) 1 에서
1. 외쪽 하단의 [스탭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스탭 1~ 3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용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 근무기간, 총 급여액이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삭제해 주세요.)
3. 화면 아래로 내려 신용카드 사용현황 ▶ 10~12월 사용 예상액 기재(1~9월 내역은 자동 기입) ▶ 계산하기 클릭
4. 예상 절감세액 확인(환급금)
● 스탭(Step) 2 에서
1. 스탭 2는 이미 자동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 주세요.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7번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 표시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확인
● 스탭(Step) 3 에서
연말정산 3년 치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현황은 그래프로 표현되어 이해하기 편함)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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