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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소상공인은 난방비 걱정부터 할 텐데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분할 납부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더실 듯합니다.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2024년 3월) 사용 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신청
분할 납부 신청을 한 번만 신청해 두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전국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전국 도시가스사 바로가기▶)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 도시가스사 모바일 앱
● 신청(필요) 서류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로 인증 신청
2.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도시가스 사용자 중 일반용,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일반용 요금
- 일반 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요금
- 일반 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사용하는 가스 요금
● 업무 난반용 요금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 요금
※ 다만, 소상공인인지 불확실한 사용자(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기타 용도 사용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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