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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임대료를 매월 최대 105,000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데 매월 최소 80,000만 원에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5,000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1인 가구 | 80,000원 |
2인 가구 | 85,000원 |
3인 가구 | 90,000원 |
4인 가구 | 95,000원 |
5인 가구 | 100,000원 |
5인 가구 | 105,000원 |
2.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자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간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주택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임대보증금
-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2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23' 4인 가구 기준 3,072,648원)
● 재산
-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총액이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
-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이하(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계산 방법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재산총액
2. 지원 대상 제외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 임대 등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재학 또는 휴학 등
●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초과자
● 외국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차량 종류 불문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권자(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관계공무원)가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포함해 주거지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합니다. 신청자 중 지원자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일
신청자가 신청한 달부터 신청자의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2. 필요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받은 것)
● 신청자 신분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
● 대리인 신청 시 가구원의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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